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 후 고소 취하 등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금액이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추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에 초범이라면 구속 사유에 반드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