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서 공탁금액만큼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처벌수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청구에 관한 합의내용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가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이 안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시기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입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