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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가해자가 저모르게 공탁금을 걸면 민사소송 불리하거나 못하나요?

12/9부터 피해자 동의없이도 공탁금을 걸 수 있다던데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민사소송시 불리하거나 못하는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시에도 처분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시 민사소송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은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끝나고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맞나요? 검찰송치 되었을때부터 시작하려고하는데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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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된 사정이 소송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겠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면 민사로 청구하는 수고가 덜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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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서 공탁금액만큼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처벌수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청구에 관한 합의내용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가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이 안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시기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입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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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공탁자에게 통지는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의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적으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채권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 등이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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