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문제가 부담도있고 상속세를 내느것보다 증여를 해서 나중에 분담을 해서 내는 세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어느것이 더 세금관계에있어서 효율적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케이스별로 혹은 예상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결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증여하는것이 유리하거나, 혹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후 다시 상속이 될때 취득세를 2번 내는 경우 등 주어진 상황 및 가정
에 따라 달리 봐야 합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2.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일부는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증여계획을 하시려면 최소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