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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20.04.06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범여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환 되면서 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합되었고 기능직 1-5급이 공사 3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로인해 차액보전수당이 생겼지만 대우수당과 병급불가 조항을 만들어 급여상 불이익을 주었고, 당시 기능직 1-5급 대상자에게만 승진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임단협 노사합의로 승진제한과 급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잘못된 노사합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승진제한 및 급여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나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 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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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그 성질상 종전보다 불이익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단체협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 대한 불이익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해지므로, 차기 단체협약에서 질문자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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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없이 기득이익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단체협약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만일 변경된 내용에 법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 위반 외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변경과정에서 내부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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