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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참새277
솔직한참새277
20.03.26

단체협약 체결전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간제법 근로자로 근무하다 최근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회사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단체협약에 따른 내용이 지금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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