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7.19

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정규직은 3% 무기계약직은 3.5%로 타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며 임금인상을 하는데 일개 직원인 제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또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직종이 다르다면 인상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직무 등이 다르다면 각각 인상률을 다르게 정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종간의 경력 및 수행하는 업무, 위험성, 자격조건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임금협약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차별적 임금적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임금인상률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있어 정규직은 3%, 무기계약직은 3.5% 타결이 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다툴수 있는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때 3%와 3.5%가 총액기준으로 보았을때 큰 차이가 있는지 등을 보아 차별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기직인 분들과 함께 노조에 항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실제 임금 총액자체가 상이한 바,

    협상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