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정규직은 3% 무기계약직은 3.5%로 타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며 임금인상을 하는데 일개 직원인 제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또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직종이 다르다면 인상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직무 등이 다르다면 각각 인상률을 다르게 정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종간의 경력 및 수행하는 업무, 위험성, 자격조건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임금협약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차별적 임금적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임금인상률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있어 정규직은 3%, 무기계약직은 3.5% 타결이 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다툴수 있는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때 3%와 3.5%가 총액기준으로 보았을때 큰 차이가 있는지 등을 보아 차별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기직인 분들과 함께 노조에 항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실제 임금 총액자체가 상이한 바,
협상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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