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소에서 종소세 환급신청했는데
우편으로 환급신고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유선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중신고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ㆍ
이럴경우 한군데는 취소가 가능 할까요
이중으로 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 신고와 ARS 신고가 중복된 경우 정확하지 않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삭제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 삭제 요청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하시면 되오나 회계사무소측에 삭제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ARS신고 삭제 요청은 1544-9944 > 2번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이중으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중신고가 될 경우, 두건의 신고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상관 없지만 금액이 다르다면 최종 신고분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