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치셨다면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전입신고 이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하셔서 혹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어있어 현행법의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되는데,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의 메인 사이트에서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해당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