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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꿩48
꼼꼼한돌꿩4823.03.07

전입 신고 전 확인 사항과 전입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입 신고를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입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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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들어가셔서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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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시에서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이후 처리상태를 확인해야되고 신청오류가 나면 취소 될 수 도 있습니다. 근무시간(6시)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되니 ,근무시간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한 고객분들 중 인터넷으로 신고하다 결국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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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치셨다면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전입신고 이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하셔서 혹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어있어 현행법의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되는데,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의 메인 사이트에서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해당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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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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