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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하는방법을 알려주시고 혹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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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털창에 정부24. 검색하셔서.

    민원 신청하기 선택하고 개인정보 및 전입신고할 세대원과 사유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하시고 한달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나 국토부 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입주시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면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라 입주일에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클릭해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클릭하면 신청인 전입사유 전주소 입력 전입할 주소 입력하면 전입신고는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까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때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 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런것들이 번거롭다보니 대부분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