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처리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까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때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