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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가재221
청초한가재22122.04.02

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4개월 전에 재직중인 현재 회사에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 다른데 스카웃 제의 받아서 사직서 내서 후임자를 채용 중이었고 그자리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잘 정도 인수인계하고 전임자는 퇴사를 했고 저는 여태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임자가 이직한 회사에 업무가 과중되고 본인의 실경력과 다른 잡일까지 다하고 있어서 힘든지 저와 주변 상사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희 회사에 채용안하냐고;

근데 문제는 상사중에 1~2명이 전임자를 다시 채용하고 싶은 느낌인데 제가 하는 업무에 다시 전임자를 채용하고 ㅋㅋ 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려고 간을 보고 있습니다 ㅋㅋㅋ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본인들의 판단과 의견 만으로 이러고 있는데 저로서는 황당하네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물론 여느회사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대로 업무나 부서를 변경 하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만약 전임자가 재입사 하여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다시 하고, 애초에 입사할때 지금 하는 업무를 하기로 했던 저는 전혀 다른 아예상관도 없고 물경력이 되버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나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드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저는 이의를 가질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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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만약 전임자가 재입사 하여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다시 하고, 애초에 입사할때 지금 하는 업무를 하기로 했던 저는 전혀 다른 아예상관도 없고 물경력이 되버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나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드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저는 이의를 가질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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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동의없이 직무를 변경해버린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전 채용공고 및 업무분장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보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보 대상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전보가 있었다면 이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하게 보직이 변경되었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당 전직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