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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가재221
청초한가재221
22.04.02

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4개월 전에 재직중인 현재 회사에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 다른데 스카웃 제의 받아서 사직서 내서 후임자를 채용 중이었고 그자리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잘 정도 인수인계하고 전임자는 퇴사를 했고 저는 여태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임자가 이직한 회사에 업무가 과중되고 본인의 실경력과 다른 잡일까지 다하고 있어서 힘든지 저와 주변 상사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희 회사에 채용안하냐고;

근데 문제는 상사중에 1~2명이 전임자를 다시 채용하고 싶은 느낌인데 제가 하는 업무에 다시 전임자를 채용하고 ㅋㅋ 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려고 간을 보고 있습니다 ㅋㅋㅋ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본인들의 판단과 의견 만으로 이러고 있는데 저로서는 황당하네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물론 여느회사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대로 업무나 부서를 변경 하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만약 전임자가 재입사 하여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다시 하고, 애초에 입사할때 지금 하는 업무를 하기로 했던 저는 전혀 다른 아예상관도 없고 물경력이 되버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나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드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저는 이의를 가질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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