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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꽃무지254
근사한꽃무지25423.06.03

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사회초년생이고 회사 업무가 너무 잡스럽고 몸까지 좋아지지 않아 한달 전 퇴사 통보하고 지금은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문제는 인사팀에서 퇴사 하루 전에 후임자를 채용해 주었고 저는 그 하루 안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인계파일 전달 하고 나왔고 당연히 짧은 시간이라 디테일 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인사팀에서 그 한달이라는 기간안에 후임자 채용되지 않을 시 누구에게 업무 건내주라는 지시도 없어 외부 업체들에게 퇴사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후임자 분께 넘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분이 오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셔서 3일 출근하시고 인계도 잘 되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업무량도 너무 많아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인사팀에 퇴사사유를 다른 곳에 채용되었다고 문자로 당일 통보 후 사직서도 사인하지 않으시고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 돌아가는 상 분명 인사팀이 저한테 연락와서 꼬치꼬치 캐물을것 같아 모든 사람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혹 회사에서 제가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후임자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여 부추겨 퇴사했다고 판단하고 법적으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저를 신고할 수도 있나요? (인계파일은 회사에 있고 연락해야하는 컨택 리스트까지 정말 상세하게 만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나 업체 연락 모두 받아야할 의무도 당연히 없는거 맞죠?

회사가 무슨 일 안되면 무조건 제 탓으로 돌릴 사람들이라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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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후임자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여 부추겨 퇴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해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수당은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나 업체 연락 모두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차 등 지급해야 할 급여에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업무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질문자님이 회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후에 회사의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혼자서만 알고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인수인계하지않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연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