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을 끊고 사는 부모가 빚을 지고 행방불명되면 그 빚은 자녀가 갚아나가야 하나요? 연대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채무를 안떠안을 방법이 있나요?
별도로 연대보증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상속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다면 상속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채무를 면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