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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염소255
의젓한염소25523.12.08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질문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등록되어 수정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비조정지역에 11월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2월입니다. 현 상태에서 추가 1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자로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하기 위해 내놓았는데 2월 전에 매도가 안 될 경우 부모님께 현 시세대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시세대로 매도해도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도가 안 될 경우 우선 부모님께 매도한 후 혹시 다시 제가 시세대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져와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명의를 다시 가져오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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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시점 당시 해당 주택의 시가대로 평가하여 가족간 부동산 거래하면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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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로 거래를 한다면 재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해당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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