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질문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등록되어 수정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비조정지역에 11월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2월입니다. 현 상태에서 추가 1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자로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하기 위해 내놓았는데 2월 전에 매도가 안 될 경우 부모님께 현 시세대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시세대로 매도해도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도가 안 될 경우 우선 부모님께 매도한 후 혹시 다시 제가 시세대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져와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명의를 다시 가져오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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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시점 당시 해당 주택의 시가대로 평가하여 가족간 부동산 거래하면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할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로 거래를 한다면 재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해당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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