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했을 시 여권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의 생년월일과 뒤의 첫자리인 성별 구분 번호를 제외하고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있어서 당연히 재발급 받아야하겠지만
여권은 조금 헷갈려서요.
생년월일과 성별은 같고 나머지 여섯자리 숫자가 변경될 경우 여권도 재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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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하기로 개정한 것이기에
뒷자리만 변경되었다면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으로 2020. 12. 21.부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바, 질문자님이 소지한 여권이 위와 같이 뒷자리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변경할 부분이 없어 재발급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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