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생연월일 변경시 기존 여권을 그냥 쓸 수도 있나요?
어떤 이유로든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기존에 발급 받았던 여권은 재발급 받는 게 원칙이겠지요. 기존 여권에 표시된 출생연월일과 공부(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기존 여권은 무효조치가 되나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면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기존 여권은 정상적으로 발급됐던 것이고 무효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신분 증명용이 아니고 출입국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 연월일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민등록 내용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변경이 되는 것이고 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입국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