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조수석에 아이랑 타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보험 담당자분께서 치료경과 물어보시고 합의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몰라도 아이는 치료를 병원원장님께서 괜찮아졌다고 할때까지 받을 생각인데 이번에 법이 바껴서 3주 어쩌고 하던데 3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운전석쪽 아이들은 상대방보험이라 그 보험담당자분께서는 3주가 지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운전자분은 3주까지만 병원가고 합의금 받아서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3주 뒤 이상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3주 뒤까지 치료를 받게되면 제 부담으로 치료를 다녀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이 를초과해서 치료 받을려면 별도의 진단이 필요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돈을 원하면 조기 합의 보면 되고
치료를 원하면 4주간의 치료받고 다 나으면 끝인거고
아직 아프면 추가진단으로 계속 치료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3주까지 받으시고 아이가 통증이나 아직 병증이 남아있다면 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요청하셔서 추가치료필요의 진단이 인정되면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줍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그 기간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가 지났다고 해서 합의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 일수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진단시 전치 몇주라고 진단서를 주게 됩니다.
혹 몇주 나오셨나요? 바뀐 법으로 인해서 2-3주 진단인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4주가 지나가면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하며 진단서가 없을시에는 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경상환자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경상환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그 기간동안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제출이 없으면 4주까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고 그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아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치료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가 되기전에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미리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