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인지 1가구 2주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 12월에 A 아파트를 분양받아 우리부부와 아들이 입주해서 20년넘게 살아오다가 2022년12월에 아들(43세)이 B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가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3개월후에 우리들 건강이 안좋고 아들도 혼자라 A 아파트를 전세주고 부모가(70세 이상) 아들의 B 아파트에 합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상태가 일시적2주택인지 아니면 1가구2주택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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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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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서도 65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