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은 나가라그러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샵인(비사업자) 형태로 속눈썹샵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임대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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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홍대 인근에서 샵인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샵 주인으로부터
건물주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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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관련 내용
작성된 계약서에는
“해지 시 최소 2주 전 통보, 미통보 시 자동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당 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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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상황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인해,매장 장비 및 물품 이동 , 고객 예약 받지못함 및 이전 안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주 사정”이라고만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증빙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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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금한 점
1. 현재와 같이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경우 퇴거를 거부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비용영업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물주 사정”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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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유사하게 샵인 형태에서 갑작스럽게 퇴거를 겪은 경험이 있어 현재 상황이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