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샵을 운영중이고 전대차계약으로 네일원장님이 샵인샵임차인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라 내년엔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유로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올해말까지인데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하게되면 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계약해지를 진행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다시하시는 것은 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