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공제가 환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공제 금액이 궁금해요. 연말정산시 보험료의 경우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그때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계산식으로 표시된 부분이 환급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지출액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공제가 차감된 후의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보험료 지출액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보험료 지출액(연 한도 100만원)에서 16.5%만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