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전세기간 2년이 끝났는데 연장하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분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시네요.
그럼 제가 전세계약서를 작년 9월 기준으로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젭에 다른 집주인을 구하면 현재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9월에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의하면 이미 4년을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청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된 사항이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황이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매매 계약을 하시는 것과 전세계약의 갱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 내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신규 임대인이 되며 신규 임대인은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이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연장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므로,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후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