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저인데 세대주를 와이프 이름으로 바꾸고 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전세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유지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사이에 한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자가 세대주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세대주나 세대원을 구별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어 실거주하면 대항력은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