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수시 부모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총 61000만원 주택 매수 및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비규제지역 58000만원 주택, 3000만원 부대비용)
* 자금조달계획 (총 61000만원)
ㄴ30000만원 담보대출
ㄴ16000만원 본인현금
ㄴ15000만원 부모님 대여금
질문1) 2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부모에게 대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15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을 변제하는 행위도 필요할까요?
질문2) 매달 원금을 변제해야한다면 매달 20만원 정도만 이체하고, "주택 매도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하면 문제없을까요?
질문3) 매달 변제 금액 없이 추후 주택 매도 후 전액 상환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4) 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 주택, 가족간 직거래도 아닌데 추후 자금출처조사 진행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원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적정 차용기간은 정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네 매달 상환하셔야 합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