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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미어캣89
자비로운미어캣8923.11.15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한다면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한다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집주인도 제가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고 되어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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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슈증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공제대상이 아닐 때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인의 소득도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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