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현재 거주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연말정산을 위해 주택 월세 납입금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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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별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하며,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규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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