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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현재 거주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연말정산을 위해 주택 월세 납입금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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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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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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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별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하며,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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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규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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