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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징어211
불같은오징어21122.03.13

오피스텔 2주택자 팔때 양도세?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오피스텔을 2채 동시에 구입해 얼마전에 한채를 팔았습니다. 양도세를 미처 생각못했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되어 2주택자라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은 일억3천 오백정도에 구입해 일억 4천에 팔았습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주택임대 사업자도 2년전에 만료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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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뿐만 아니라 조정지역 여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따라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지, 중과세율로 과세가 되는 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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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건축물관리대장상 표기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중개사 수수료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이 5백만원 이내로서 양도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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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주거 또는 주택임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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