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adobe
hwp 한글
msoffice
window 운영체제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식 라이센스 구매하지않고
크랙판을 사용해서 모든 PC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이런 복제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나 업데이트를
저한테 맡겨서 문제가 생길까봐 거절했더니
불이익을 주려고해서 그냥 신고하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불법으로 사용 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며 어떻게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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