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으로 취하요청 아닌 부서로 연락하여 부서에서 연락을 하여 취하요청 왔어요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퇴사하고 2주되어도 임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정서 넣었습니다.
진정서 넣고 퇴사 후 3주 뒤 임금 퇴직금 받아서 취하요청이 왔어요
사업주에 직접 연락이 온게 아니라 인사과가 부서에 연락하여 부서가 저한테 “인사과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은건 취하해달라고 하네”라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청했는데 익명이 아니였던걸까요?
고용노동부가 인사과에 연락해서 “ㅇㅇㅇ님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되어 연락했습니다 ”라고 한걸까요?
익명으로 신고 했는데 부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좀 그렇습니다 ㅠㅠ
지금도 계속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취하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돈도 3주 지나서 받았는데 취하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계속 있을 건데 이게 취하하면 해결이 안되는데 그냥 취하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