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월세 계약일 이후의 입주일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을 통해 무보증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무보증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은 없으나 예치금을 선납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일주일 정도 후에),
2. 그 계약서를 주택도시기금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서 예치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보증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를 대비해 보통 한달 정도의 월세를 선납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치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문제가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증 월세 계약 시 예치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일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입주일에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일 이후의 입주일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예치금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은 무보증 월세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월세의 50% 이상을 대출받아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에 예치금과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에 월세대출을 위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주택도시기금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월세대출을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대출을 받아서 예치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예치금 납부 기한을 입주일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주택도시기금에 제출하고 월세대출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금이 예치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예치금 납부 기한에 맞춰서 입금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예치금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월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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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대출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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