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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월세 계약일 이후의 입주일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을 통해 무보증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무보증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은 없으나 예치금을 선납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일주일 정도 후에),

2. 그 계약서를 주택도시기금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서 예치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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