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보험회사 불러주고 그냥 떠나면 되나요?
얼마 전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더니 본인은 가봐야 하겠다면서 본인차를 운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보험처리가 마무리될때까지 자리를 이탈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귀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본인 시간만 아깝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담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피해자의 보험처리 완료라는게 모죠?
가해자분이 보험 접수하고 접수번호 알려주었으면 피해자분도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요
가셔서 수리하시면 되는건데 왜 기다리고 계신건지?^^
모 사고 이전에 예의나 매너가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가서 고치시고 보험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즉 가해자분이 보험 접수해서 접수 번호 알려준거면 피해자분 보험처리는 따로 없는겁니다
혹 차가 견인되야 하는 상황이었나요?
암튼 말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급하더라도 말씀이라도 잘하고 가셨아야했네요 그 가새자분요~
안녕하세요.
말씀처럼 경우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를 냈던 사람이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에서라도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오면 처리과정도 보고 함께 상황을 마무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일을 마무리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안타깝지만 12대 중대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해 있으면 보험처리하면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