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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담비207
조용한담비20722.12.25

운전자가 하차 중인 동승자가 있음에도 출발하면 어떡하나요?

운전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어 하차하는 중에 정차 중 짐을 다 챙기고 문을 닫고 가려는데 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 발목이 살짝 돌아가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미안하단 말도 없이 변명으로 잡아떼는 게 화나서 사고접수를 했는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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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대과실 사고 중 "개문발차"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경상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 보험처리의 경우에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만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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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를 했는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 사고접수를 했다면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우선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사고접수된 것을 취소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수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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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했다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조사 종결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과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콜 센터 전화한 후에 직접 청구권 청구하려 한다고

    하고 담당자 정해지며 서류 보내주고 대인 접수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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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고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사고 조사를 하시고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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