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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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상실사유를 사망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망의 경우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