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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2.31

비과세 없는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없구요

월기본급 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합쳐서 월 200만원(세전)에

월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이면

200만원/200시간 시급 만원이 맞나용?

만약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10만원씩 추가 되어도 최저시급 계산할때는 포함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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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 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선별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귀하의 최저시급 계산을 위해서는 월 200만원의 급여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이를 200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즉,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산입됩니다.

    3. 따라서, 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최저시급 산정은, 귀하의 과세급여 200만원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 후, 식비와 교통비 합산액 20만원에서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7을 공제한 값을 합산한 다음 20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참고] 연도별 월 환산액 기준 변경

    • 2019년 : 100분의 7

    • 2020년 : 100분의 5

    • 2021년 : 100분의 3

    • 2022년 : 100분의 2

    • 2023년 : 100분의 1

    • 2024년 :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