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없는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없구요
월기본급 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합쳐서 월 200만원(세전)에
월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이면
200만원/200시간 시급 만원이 맞나용?
만약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10만원씩 추가 되어도 최저시급 계산할때는 포함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 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선별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귀하의 최저시급 계산을 위해서는 월 200만원의 급여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이를 200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즉,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최저시급 산정은, 귀하의 과세급여 200만원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 후, 식비와 교통비 합산액 20만원에서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7을 공제한 값을 합산한 다음 20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참고] 연도별 월 환산액 기준 변경
2019년 : 100분의 7
2020년 : 100분의 5
2021년 : 100분의 3
2022년 : 100분의 2
2023년 : 100분의 1
2024년 :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