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220만원에 식대20만원 포함일때 최저시급기준이 22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고 최저시급위반을 판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포함 여부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법상 개념이므로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는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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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임금 항목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된 경우, 220만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5일 8시간근무 조건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220만원에 식대20만원 포함일때 최저시급기준이 22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 22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24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24년도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220만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