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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불곰281
아리따운불곰281
24.01.20

일을 그만두며 감사했던 상사께 5만원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합니다

공익근무 21개월을 마치고 그간 감사했던 직원분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혹시 이게 김영란법 같은거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됩니다


공무원은 아니시고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시는 직원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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