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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불곰281
아리따운불곰28124.01.20

일을 그만두며 감사했던 상사께 5만원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합니다

공익근무 21개월을 마치고 그간 감사했던 직원분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혹시 이게 김영란법 같은거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됩니다


공무원은 아니시고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시는 직원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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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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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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