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 한 직원이 이전 근무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감사 표시로 3만원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인가요?
(추후 직무 연관성은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하는 일 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