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갚아주는 돈의 한도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세상 일은 알 수 없는데 만일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갚아주는 돈의 한도액이 얼마까지인가요?
그리고 몇 금융권까지 갚아 주나요?
그리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은행은 몇 금융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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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가 정해진지 오래되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만원입니다.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정부가 아니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예금은 한도 없이 전액 정부가 보호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시 보호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 자금은 2금융권까지인데 저축의 기능이 있는 기관이 저축은행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1금융권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입니다.
시중은행 및 카카오뱅크과 같은 인터넷은행이 통상 은행으로 구분되며 1금융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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