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도날 때에 국가에서 5천만원을 변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에 계좌 당 변제해주는지요? 아니면 한 은행 당 5천만원만 변제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 금융기관별
- 원금+이자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전 금융사에서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데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예금에 대한 5천만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되는 금액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로 분산하셨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 각각 보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