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직무는 A 직무를 맡아 재직 도중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고, 담당 업무로 A업무로 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에 제출한 B 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 스킬을 재직 당시에 구현하지 않았다고해서 이를 사측에서 이력서 사기 혹은 취업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 이력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 이력서 허위기재 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상의 기술이 허위기재가 아닌 이상, 이를 이력서 허위 기재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