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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미223
새침한매미22323.04.09

취업 후 이력서로 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될까요?

한 IT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제 직무는 A 직무를 맡아 재직 도중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고, 담당 업무로 A업무로 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에 제출한 B 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 스킬을 재직 당시에 구현하지 않았다고해서 이를 사측에서 이력서 사기 혹은 취업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자진 퇴사 후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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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A 직무를 맡아 하기로 하였다면

    B 직무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 분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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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당시 학력이나 경력 허위기재, 사칭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노사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 경우 역시 면접 때 제출한 것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회사에 고의로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민사책임 등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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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업무를 수행하는데, B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을 구현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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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재직 당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유한 역량이나 기술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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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직무는 A 직무를 맡아 재직 도중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고, 담당 업무로 A업무로 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에 제출한 B 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 스킬을 재직 당시에 구현하지 않았다고해서 이를 사측에서 이력서 사기 혹은 취업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 이력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 이력서 허위기재 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상의 기술이 허위기재가 아닌 이상, 이를 이력서 허위 기재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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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선발을 위한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없는 이상 이력서 사기 취업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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