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16

이럴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저는 과거에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근무했었던 A회사가 있습니다.

- 그리고, A회사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가끔 A회사에 연락을 취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1. 제가 A회사로 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건가요?

2.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이력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A회사에 고백하지 않은 채, A회사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경력증명서는 유효합니다.

    2.이력서 허위기재와 별개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변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 입사경위가 어찌되었든 A에서 일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 A의 경력은 허위경력이 될 수 없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A회사로 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건가요?

    사측에서 허위로 부풀려진 경력이 실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 대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이력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A회사에 고백하지 않은 채, A회사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현재회사에 이사실을 문제삼지 않는 다면 모르겠으나, 알린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징계 감경사유를 별도 두지 않는한,

    감경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