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만료후 집주인 실거주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임대인 입니다.
저희 사정으로 다음달에 실거주를 할 예정이고, 세입자분들도 이사가시는거에 동의 하신 상태 입니다.
1.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만료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가시기로 협의 된 날짜에 양쪽에서 무얼 준비해야하나요?
공과금정산, 장기수선충당금, 하자 체크, 보증금 반납 외 더 해야하는것이 있는지요?
2. 부동산을 끼고 위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사례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얼마정도인지...
3. 따로 등기소? 동사무소? 같은델 방문하여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집주인 전입신고라던지...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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