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만료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가시기로 협의 된 날짜에 양쪽에서 무얼 준비해야하나요?
공과금정산, 장기수선충당금, 하자 체크, 보증금 반납 외 더 해야하는것이 있는지요?
-하자확인, 짐이 다 빠지는거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일반적으로 오전에 기존세입자가 나가고 오후에 이사를 들어와야 시간이 맞습니다. 시간 체크!!!
2. 부동산을 끼고 위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사례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얼마정도인지...
-부동산에서 그런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3. 따로 등기소? 동사무소? 같은델 방문하여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집주인 전입신고라던지...
임차인이 다른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은 자동으로 빠지므로 신경 안쓰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