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료후 집주인 실거주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임대인 입니다.
저희 사정으로 다음달에 실거주를 할 예정이고, 세입자분들도 이사가시는거에 동의 하신 상태 입니다.
1.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만료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가시기로 협의 된 날짜에 양쪽에서 무얼 준비해야하나요?
공과금정산, 장기수선충당금, 하자 체크, 보증금 반납 외 더 해야하는것이 있는지요?
2. 부동산을 끼고 위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사례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얼마정도인지...
3. 따로 등기소? 동사무소? 같은델 방문하여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집주인 전입신고라던지...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만 하시면 되고, 질문에서 제시하신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2.단순 퇴거와 이사이므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3. 해당부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거주인 만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기존세입자가 전출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에 남기신 금전적 내용들 확인하시어 정산하시면 됩니다.
집 상태 체크 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하고 세입자 이사 가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으니 집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이 할일이 없습니다.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만료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가시기로 협의 된 날짜에 양쪽에서 무얼 준비해야하나요?
공과금정산, 장기수선충당금, 하자 체크, 보증금 반납 외 더 해야하는것이 있는지요?
-하자확인, 짐이 다 빠지는거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일반적으로 오전에 기존세입자가 나가고 오후에 이사를 들어와야 시간이 맞습니다. 시간 체크!!!
2. 부동산을 끼고 위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사례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얼마정도인지...
-부동산에서 그런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3. 따로 등기소? 동사무소? 같은델 방문하여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집주인 전입신고라던지...
임차인이 다른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은 자동으로 빠지므로 신경 안쓰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정산 또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매매가 아닌경우 보통 부동산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3. 전입신고만 옴기시면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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