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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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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인지, 그냥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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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법령은 따로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설치한 집기는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에 설치한 집기는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나,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07다91336 판결)

      임차인이 임차물에 설치한 집기가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9다10505 판결)

      따라서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는 임차인이 설치한 집기의 종류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차물의 가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퇴거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철거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기간중에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하고 퇴거 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 (예 붙박이장 ) 가전, 집기류등을 인수해 사용 하다 퇴거시에도 현임차인이 철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