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인지, 그냥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법령은 따로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설치한 집기는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에 설치한 집기는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나,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07다91336 판결)
임차인이 임차물에 설치한 집기가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9다10505 판결)
따라서 전세집 이전 시 가져온 집기 철거비용 부담 주체는 임차인이 설치한 집기의 종류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차물의 가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퇴거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철거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기간중에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하고 퇴거 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 (예 붙박이장 ) 가전, 집기류등을 인수해 사용 하다 퇴거시에도 현임차인이 철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