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과 주택인도 시기 합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국세는 올해 4월3일, 지방세는 올해 4월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국세), 지자체 세무과(지방세)에 방문 또는 정부 24시에 접속 하여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 시 주택, 상가 모두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임대차 계약 전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 후(동의 불필요)/보증금 1천만원 이하 게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조세관련해서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있다면 대부분 세금체납에 의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