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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105
저희층이 다 문제가 있어서 다른호실들도 다들 수리비를 평당 기준으로 모으기로했는데 저는 임대라서요ㅜ 이런 경우면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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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냉난방시설의 고장은 대수선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시설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