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ㅎ.ㅎ.ㅎ

ㅎ.ㅎ.ㅎ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수리의무

회사에 빌딩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있는데, 입주자에게 1번만 에어컨 점검 및 수선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임차인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관리하는걸로 이야기가 됬는데, 이번에 해당 임차인이 임대하고 있는 에어컨실외기가 고장이 나면서 임차인쪽에서 수리를 진행했는데 저희보고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게맞나요? ㅜ 에어컨 실외기는 각 해당임대 층 창문쪽밖에 있긴 합니다 ㅜ 건물외부에 붙어있는 에어컨실외기도 저희가 수리해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다음 수리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통지만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