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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염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305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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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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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66조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