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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때까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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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상실사유 징계해고 거짓신고

당일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한 상태인데 대질조사를 해도 합의는 커녕 제 근무태만으로인해 매출에 지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보통 업주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보통 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반박할수있는 근거로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는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협박했을뿐 아니라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상실사유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고 허위신고를 해놨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서를 보냈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상실확인서에 상실사유는 거짓으로 신고한 상태인데 해고수당 사건 처리하고계시는 같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따로 어디에 민원 진정 제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징계해고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짓신고 과태료는 고용센터에서 업주에게 부과하는건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기전에 업주를 신고하고싶고 다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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