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무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대여라고 해도 이미 15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므로 채권의 시효(10년)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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