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빌린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전쯤에 친구돈 2000천만원을
제 돈과 함께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동업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일이 터지기전에 매달 이자 40만원을 보내고 계산해보니 원금 넘게 보냈는데..친구랑도 난리가 나고
그러다 연락이 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개월 전부터 카톡으로
돈 갚으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사정이 힘들어서 갚을수가 없습니다.
답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갚아야 하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5년전 대여한 돈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해야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무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대여라고 해도 이미 15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므로 채권의 시효(10년)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종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사이 상대방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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