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 와이프
ㄴ A종목 3억
와이프 --> 님편
동일한 날짜에 각자 가지고 있던 A주식을 위처럼 서로 증여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두분이 모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시려면 어느정도 텀을 두시고 서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