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해외주식을 상호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대체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증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